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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해고 막기 … 고용 보조금 3년 더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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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2017년까지 60세 이상인 아파트 경비원의 인건비를 매달 6만원씩 보조해 주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또 경비 근로자를 감정노동근로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주(아파트 입주민)가 경비 근로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원래 인건비 지원 대책은 2012년 도입돼 올해까지만 적용키로 한 해고방지용 한시적 조치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던 ‘감시단속적 업무 근로자’에게 2012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주도록 2007년 관련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2011년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되며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적용 폭을 90%로 낮추고, 2015년부터 100% 적용키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11년 때와 같은 해고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노동계는 “연말까지 전국에서 약 4만여 명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될 처지”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정부가 인건비 지원 대책의 적용 시기를 3년 연장한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20만 명이 넘는 아파트 고령 경비 인력의 평균 인건비가 15만원 정도 늘어난다. 월 6만원 지원비로는 해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23억원 정도다. 32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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