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광고 이익 18.7%가 신문사 제공 뉴스 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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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포털에 헐값에 팔리는 신문 뉴스에 대한 ‘제값 받기’가 가능할까. 포털을 통해 나가는 신문 뉴스 콘텐트의 정당한 가격 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

 신문 뉴스로 인한 포털의 광고영업 성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가 나왔다.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디어경영학회(회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가을철 학술대회에서 남찬기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소비자 조사를 통한 포털에서의 뉴스 기여도 분석’ 논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포털의 광고영업이익에 대한 신문 뉴스의 기여도는 17~18%다. 그에 따라 포털이 신문사에 제공하는 뉴스 저작물 제공료도, 포털의 광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논문은 김성철 고려대 교수와 공동연구한 ‘N-스크린 환경에서 뉴스 콘텐트 유통 전략 및 디지털 뉴스 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의 일부다.

 구체적인 수익배분율을 찾기 위해 연구팀은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털을 이용하는 동기 중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했다. 또 기여도를 기반으로 포털과 신문사에 귀속될 수 있는 광고영업이익의 규모를 추정해냈다. 그 결과 소비자의 포털 이용 동기에서 신문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나타났다. 포털의 검색광고에서 신문 뉴스가 기여하는 정도는 18.7%였다. 그에 따라 네이버의 2013년 광고영업이익 5241억원 중 신문 뉴스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은 약 750억원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포털 대 신문사의 광고영업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지만, 뉴스 생태계의 발전과 포털·신문사의 상생, 포털에의 신문 뉴스 기여 등을 고려해 신문사의 이익을 좀더 보장하는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포털 대 신문사의 배분이 45 대 55, 또는 40 대 60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2013년 광고영업이익 배분의 경우 1안은 포털과 신문사가 375억원씩, 2안은 포털 337억원·신문사 412억원, 3안 포털 300억원·신문사 450억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포털과 신문사가 광고이익을 공유하며 합리적인 수익 배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간 신문사와 포털 간의 뉴스 저작물 제공료는 포털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을 신문들이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신문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포털들이 신문 뉴스를 통해 엄청난 트래픽과 광고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갑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번 연구가 뉴스 제값 받기 논의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를 공동 진행한 김성철 교수는 “지금 신문사들과 포털은 상호불신의 골이 깊지만 양자는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며 “포털은 킬러 콘텐트인 뉴스 없이는 불가능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를 겪는 신문에도 포털은 무시할 수 없는 유통 파트너다. 더 이상 주먹구구나 협박이 아니라 상생의 원칙 아래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합리적 가격 산정의 기준이 마련됐으니 이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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