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스님 음주단속에 걸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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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한불교조계종의 간부인 A 스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스님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밤 10시쯤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갖고 밖으로 나가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요금정산소 직원 B씨는 A 스님에게 주차장 이용료가 밀려 있으니 빨리 낼 것을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스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스님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옮겨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창고 문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 스님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기준인 0.1% 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A 스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영상=JTBC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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