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금은 가명허용|이자소득엔 차등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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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여당은 7·3조처를 대폭 완화, 지하경제를 없애고 실명금융 거래 제를 피한다는 방향 아래서 그 사항은 경제에 충격을 안 주도록 단계적으로 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7·3조처의 보완대책을 협의한 결과 실명금융 거래 제와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가 지향해야할 방향이기는 하나 그것을 내년부터 당장 실시하면 그 충격과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극적 응징조처는 없애고 차등과세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명화를 유도한다는 방향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14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있은 진의종 정책위의장과 강경식 재무장관간의 협의에서 그 동안 이견을 보였던 ▲공개·비공개법인간의 법인세율차등 적용문제는 원칙적으로3∼4%정도의 차등을 두기로 하되 그 폭은 계속 협의키로 했으며 ▲종합소득세의 최고 40%, 최저 6%세율을 적용키로 한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형평을 기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분리과세를 병행하되 실명제가 정착되고 세정능력이 갖추어 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합의, 쟁점을 대체로 해소시켰다.
현재까지 합의를 본 보완대책은 ⓛ기존예금이나 산금채 등에 대해선 만기일까지가 명을 허용하며 실명화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89년 이후에도 실명화하지 않은 예금은 이자의 1백%를 세금으로 징수키로 합의했다. ②신규예금은 내년부터 실명제를 실시하며 ③내년 7월 이후 실명화 하는데 물리기로 했던 5%의 과징금을 없애고 ④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당분간 연기, 일정규모이하엔 계속 분리과세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민정당은 종합과세를 85년 이후에 실시하자는데 반해 정부 쪽은 준비상황을 보아 그전에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는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배당소득은 현재 공개기업이나 비공개기업의 경우 대주주는 10%를 원천 징수 당한 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는데 공개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차등을 두어 세율을 낮추어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정부는 또 모든 예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정당의 요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 거래액이 7백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해 뒷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성년자 앞으로 예금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어른의 경우도 3천만원 이상의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 항목을 더 늘리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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