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회사 인수해 300억원 횡령한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

중앙일보

입력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300억원을 빼돌려 빚을 갚은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 A사를 200억여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 달 뒤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지인을 대표이사로 앉혀놓고 자금 조달ㆍ관리ㆍ집행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김씨는 재직 중 7차례에 걸쳐 회삿돈 300억원을 빼돌려 A사를 인수할 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삿돈을 빼내려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허위공시를 통해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다. 자금난을 겪던 A사는 결국 2010년 4월 상장폐지됐다.

재판부는 “회사와 주주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표이사로 내세웠던 사람을 해외로 도피시켜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