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제2의 단통법 우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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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2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면밀한 시장 감시에 나섰다. 김일환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도서시장 합동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여 관찰된 도서시장 변화 추이를 정책 참고사항으로 반영해나갈 것이다”며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조성과 소비자의 우수도서 선택권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허용된다.

앞서 온라인서점들의 할인 판촉 등 영향으로 전날까지 할인도서 구매량이 급증하고, 주요 온라인서점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일제히 다운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인터파크의 자체 판매 집계에 의하면 20일 하루 주문건수는 평균 대비 251.3%, 판매수량은 376.0% 급증했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다.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책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고 영세한 동네 서점에 실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온라인 대형 서점들은 여전히 출판사로부터 더 싼 가격으로 책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제2의 단통법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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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시행’ [사진 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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