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판정된 60대 남성, 깨어났으나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씁쓸한 이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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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났다. 그러나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20일 부산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변모(64) 씨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변씨의 상태가 심각해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의료진이 수십 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변씨의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 판정을 내렸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해 변씨를 영안실로 옮기던 경찰은 냉동고에 넣기 전 변씨의 목 울대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신의 피부가 검게 변해 사망한 것처럼 보였으나 변씨는 숨을 쉬고 있었다.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변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현재 의식이 없다.

이에 대해 대학 병원 측은 “변씨가 병원 도착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시 이미 사망)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라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변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이 기적적인 일이지만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변씨는 가족이 신병 인수를 거부해 지난 19일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변씨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변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진 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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