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부활'…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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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안치 직전 ‘부활’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쯤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변모(64) 씨가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변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멈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

경찰은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마지막으로 변 씨를 확인하다가 변 씨의 목젖과 눈이 조금 움직이고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변 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맥박과 혈압은 서서히 회복됐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변 씨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진 S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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