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영안실 앞에서 기적적으로 '부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났다.

지난 18일 60대 남성 A씨는 오후 1시45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해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던 검시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놀라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망 판정 60대 남성’‘신병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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