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받은 남성 되살아나, 가족은 신병인수 거부…신병인수는 무엇?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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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을 받은 뒤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난 60대 남성의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20일 부산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 A씨를 이웃 주민이 발견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해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의료진이 수십 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A씨의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 판정을 내렸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해 A씨를 영안실로 옮기던 경찰은 냉동고에 넣기 전 A씨의 목 울대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신의 피부가 검게 변해 사망한 것처럼 보였으나 A씨는 숨을 쉬고 있었다.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학 병원 측은 “A씨가 병원 도착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시 이미 사망)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라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이 기적적인 일이지만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가족이 신병 인수를 거부해 지난 19일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신병인수’ [사진 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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