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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사상·강서·연제·기장 일대 … 옛 석면방직공장 인근 주민 무료 검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부산에는 석면의 생산·판매가 금지된 2009년까지 전국 석면공장 32곳 중 22곳이 있었다. 이 가운데 9곳은 석면 노출이 많은 석면방직공장이었다. 부산시민이 석면 피해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부산시가 2009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석면공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다. 2011년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을 지원받는다. 2012년 5월엔 ‘석면 관련 건강영향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검진비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의료진이 배치된 주민센터 등에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엔 아직 주민 검진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이 많은 22개 마을주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한다. 올 11월까지 실시한 1625명보다 크게 늘어난 인원이다. 검진 대상자는 석면공장 반경 2㎞ 이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석면공장 인근이었던 사하구 장림·구평·다대·신평동, 강서구 송정동, 사상구 덕포·삼락·괘법·모라동, 연제구 연산·거제·수민·안락·복산동, 기장군 정관면 용수·모전·매화리 일대 주민이 해당된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이 많은 남구 문현동, 동구 범일동 주민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사가 잦고 주민들이 석면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검진 대상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석면공장 인근 학교의 학적부 등을 근거로 대상자를 물색해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한편 2009년부터 11월 현재까지 주민 5652명이 건강영향조사를 받았다. 이 중 29명이 석면 피해자로 최종 확정돼 요양생활수당 등을 받았다. 석면은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을 흡입할 경우 3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잠복기를 고려할 경우 악성중피종 환자는 2010년부터 늘기 시작해 2045년 가장 많아질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분석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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