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이사회 참석 사내복지기금 적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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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활한 노사협조관계를 위해 근로자 사내복지기금의 설치, 운용과 근로자대표의 이사회참여를 내용으로 한 근로의욕향상방안을 마련, 7일 발표했다.
진의종 정책위의장은『당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이 방안을 6일 하오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고 밝히고『이 방안은 권장사항으로 8월에 당정협의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시 1백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사내복지기금제도는 ▲매년 결산 시에 순이익금 중 배당대상금액의 5%를 복지기금에 출연 (출연기여금은 비과세조치) 토록 해 ▲종업원 대표 3분의 2, 사용자측 대표 3분의 1로 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해당기업에 설치하고 ▲복지기금은 집단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개별복지향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주는 복지기금출연을 이유로 종업원에 대한 본래의 근로복지후생사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이같은 제도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하고『앞으로 노동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에 이 방안을 통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1천명 이상의 종업원고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여방안은 ▲근로자대표 1인이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제안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방침을 이해토록 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방안은 근로자대표 선정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노조가 대표자를 위촉하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선임된 대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진 의장은『이같은 두가지 방안의 추진방법은 이 제도가 앞으로 정착해서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현행 노사협의회법 제20조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으로 정책적으로 권장, 유도키로 하는 것이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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