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새누리, 북한인권법 처리 속도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자극 받아서다.

 19일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이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은 대부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감시하 는 내용인 반면, 새정치연합 안은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국회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번 주 안에 통합안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인도적 지원 부분에선 야당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어 여야의 통합안을 함께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익명을 원한 외통위 소속 의원은 “당 회의에서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 정기국회 내에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 외통위원 수는 14명으로 재적위원(23명)의 5분의 3을 넘는다. 다만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연내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사의 창사 기념행사에서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천권필·이지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