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도 자활근로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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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일부 저소득층도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활급여란 자활을 위해 금품이나 교육.근로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수급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융자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층도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들의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했다. 차상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으로 137만원) 미만인 경우로, 현재 이들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부분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급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자활근로사업에 차상위층 2만 명이 참가하고 있고, 의료급여는 난치병 환자 등 일부 차상위층만 받고 있다.

또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고용.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자활 기업 인정제'가 도입된다.

복지부가 자활 기업의 기본 모델로 삼고 있는 자활공동체의 경우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정부로부터 사업자금 융자, 건물의 무상임대, 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생계급여가 대폭 삭감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퇴직금, 노조 설립, 임금협상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최근 차상위층 참여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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