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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당경쟁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상공부는 수출이 부진한가운데 과당 수출경쟁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 대형 국제입찰에는 상사별 특성에 따라 공동으로 참가케 하고 국제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과당경쟁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자격박탈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동휘 상공부 장관은 24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증진대책을 위해 열린 종합상사 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수출이 부진하지만 과당경쟁은 강경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상사간 중상, 계약단계에서 경쟁업체의 덤핑 오퍼 국제입찰 무단응찰 등으로 해외 수입상은 한국 수출상품에 대해 가격인하 경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 상공부가 과당경쟁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제입찰에서 입찰물량이 많은 경우 국내업체끼리 협조해 상사별 특성에 따라 전문상품·규격별로 분담, 응찰시켜 공동수주 한 후 서로 나누어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당경쟁 때는 종합상사 협의회가 1차 적으로 자율 조정토록 하겠으나 응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체는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으며 국내 대형프로젝트 소요 기자재수입 때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국내 상품수출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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