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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28일부터 시행] "위헌 폭풍 불기 전에 법 개정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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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언론 관계법을 통과시켰던 국회에서 다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심재철 의원은 이날 "1월 1일 새벽 여당이 통과시킨 언론 관계법은 개정 과정과 법안 내용에 문제가 너무 많아 그동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내용,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신문법 개정안 주요 내용=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행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1개 사업자가 30% 이상, 3개 사업자가 60% 이상 시장을 점유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기존 공정거래법 규정(1개 사업자 50%, 3개 사업자 75%)이 있는데 유독 신문에만 강도 높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일간 신문이 통신.방송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상호 중첩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문.통신.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개정안의 큰 특징이다.

또 현행법에는 신문유통원의 설립이 의무 규정으로 돼 있으나 개정안에선 이를 삭제했다. 사기업이 발행하는 신문의 유통은 신문사 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치하게 돼 있는 신문발전위원회도 재단법인으로 독립시켰다.신문발전위원(9명)의 선출 방식도 국회 3인을 비롯, 언론중재위.방송위.정보통신윤리위.신문협회.한국언론학회.전국언론노조에서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용도가 모호해 정권 측이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신문발전기금도 '언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용도를 제한해 편파 운영 가능성을 차단했다. 인터넷신문도 편집.취재 인력을 3인 이상 상시 고용하고 일주일간 게재 뉴스 건수의 70% 이상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언론보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어오던 조항을 삭제했다. 고충처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그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토록 돼 있던 조항도 언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없앴다. 또 언론중재위가 보도내용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임의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피해자 요청이 있는 경우만 시정권고를 하도록 했고 공표도 언론중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배경과 전망=한나라당은 "현행 언론법엔 친여 매체들을 육성하기 위한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계속해서 쟁점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헌결정으로 인한 폭풍이 불기 전에 정치권이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흐름이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열린우리당은 "현행 신문법은 시민단체로부터 '핵심 조항이 다 삭제된 누더기'로 비난받으면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며 개정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민노당 역시 현재까지는 열린우리당과 시각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가 강해 국회에서 당분간 언론 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 김택환 미디어 전문기자, 이상복(문화부).김정하(정치부)기자, 강종호 중앙일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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