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군을 '단일 광역자치'로 … 제주도민 57%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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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주도의 행정구조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기초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존속시키는 안을 선택했다. 27일 주민투표법 시행 후 처음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민들은 투표참가자의 57%인 8만2919명이 '단일 광역자치안(혁신안)'에 찬성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만을 선거로 뽑고 4개 시.군의회는 폐지된다. 또 1개 도와 4개 시.군 체제로 돼 있는 행정구역도 1개 도와 2개 시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통합된다. 이들 시는 자치권이 없어지며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계층 구조 개편에 대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제주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행자부는 8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가칭) 제정안에 이번 투표결과를 반영,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즉 이번 투표결과가 국회를 통과해야만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행정구조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발의되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달 중순 반대성명을 냈고, 제주.서귀포시 등 제주도 내 시장.군수들이 "제주도.행자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국회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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