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면제대상을 엄선|국공채금리 공금리에 연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한당 정책 심의회는 24일 정부의「7·3조치」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보완대책은 실명거래제를 정부안대로 83년 7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하고 ②이자소득과 증권거래차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은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실시하되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분리과세하며 ③각종 국공채 및 상권의 금리를 공금리에 연동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현규 정책심의회 의장은 현재의 가명 예금액 13조원 중 8조원이 소수인사의 부조리한 축재로 조성된 대형예금으로 추계 되므로 이 자금을 경기활성화 및 국민경제 건전화에 기여토록 유도키 위해 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을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심의회 의장은 이를 위해 정부원안에서 ▲은행주식매입 ▲국공채매입 ▲중화학공업출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키로 한 것은 재고하고 그 대신 ▲서민용 임대주택건설자금 ▲재벌의 전문화에 따른 계열기업인수에 사용되는 자금 ▲은행관리 기업인수에 사용되는 자금 등을 면제대상에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한당 정책심의회의 보완대책은 이밖에 ▲5백만원까지의 가계예금에 대해서는 사채수익률선의 이자를 지급, 서민재산 형성을 위한 우대금리를 부과하고 ▲환율인상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절감을 위해 환차손대환 자금을 조성하며 ▲서민용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