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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기간 자율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는 8월부터 은행의 대출기간이 자율화되고 가계자금 대출이 제도화된다.
현재 은행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1년, 시절자금 10년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8월부터는 은행의 자금사정과 종류에 따라 은행이 스스로 대출기간을 경하게된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기관 여신관련규정을 크게 개편, 금융자율화와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현재 20개에 이르고 있는 대출관계규정을 7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대출기간 규제가 없어져 은행의 자금사정에 따라 융자기간을 은행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대출금이 특정업체에 장기 고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약정기간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거치 기간을 두며 그후에는 연 2회 이상 정기 분할 상환토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개편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즉 은행법(20조 및 21조)에 따르면 각 은행은 1년 이상 예·적금+채권발행액+자기자본의 합계 금에서 업무용 고정자산과 1년 이상 예·적금 지급준비금의 합계를 뺀 액수만을 장기(1년 이상)대출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자기간이 폐지된다고 해도 재원조달이 어려운 시중은행들이 장기융자를 해주기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극단적인 경우는 돈을 꿔주고도 이자는 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있는 은행으로서는 오히려 대출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또 큰 기업들이 대출금을 오래 쓰게될 경우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오히려 돈 쓰기도 어렵고 대출기한도 더 줄어들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한국은행은 또 현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금 종류를 앞으로는 기업자금·가계자금·공공 및 기타자금으로 새롭게 구분하고 기업자금은 다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토록 했다.
가계자금대출 계정을 제도화한 것은 기업일변도의 대출을 지양하고 가계 저축자에 보답하는 뜻을 가진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 부문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배정할 것인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다만 이제도의 신설로 가계는 예금만 하고 돈은 기업이 꿔 가는 것이라는 식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가계도 돈을 빌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성 예금의 추이를 보아가며 일정비율을 가계대출계정의 비율로 정해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밖에도 기업의 운전자금은 상업어음 할인 등 단기자금을 중심으로 한도 거래제를 활용토록 하고 최장 1년을 단위로 한도를 사정토록 했다.
한편 한은 은행의 지급 보증 심사를 강화해 앞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지급보증 의뢰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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