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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추행범에 무기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여자혼자 있는 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강도및 추행을 계속해온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 는 20일 강도및 절도전과 5범인 김동섭씨 (35 .주거부정·구혐사혐) 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무기징역믈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낮에 3차래나 부녀자만 있는 집을 골라 전세를 들거나 집을 살듯이 속여 문을 열게하고는 금품을 뺏고 이중 두차례는 추행까지 햇으며 특히 지난해12월 출소한후 2개월도 안돼 다시 같은 수법의 법행을 저지른 것은 뉘우침이 없는 증거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1일 하오2시30분쯤 인천시주안1동 김모씨(23)집에 전세를 얻으러왔다고 속여 문믈 열게한후 혼자있던 김씨에게 흉기로 위협, 안방으로 데리고가 넥타이로 손발을 묶고 추행한뒤 화장대에 있던 남자용 블로바시계1개와 은수저등 20만윈상당을 빼앗아 달아나는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삐앗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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