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신용을 팝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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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없다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남들과의 거래는 이룰 수가 없다. 타인의 보증을 얻는 방법이 있으나 특히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다. 친구간이나 혈연간이라도 보증을 부탁받으면 곤혹스럽고 보증을 해주는 것도 한번쯤 망설이게 되는 것이 요즈음 세태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보증보험제도가 일찍부터 정착됐고 우리사회에서도 최근 보증보험의 이용객이 늘고 있다. 담보가 없더라도 보험증권을 담보대신할 수 있고 보증을 얻기 위해 남에게 싫은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신원보증보험=취직을 위해 재정보충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충기간이 만료돼 재정보증서류를 경신해야할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보험제도다. 최고 3천만원의 금액까지, 종업원의 과실이나 불성실한 행위로 생긴피해를 보장해 준다. 종업원개인이 체결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 단체체결은 집합계약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보험기간은 6개월에서 5년까지. 보험료는 직업과 신용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일 경우 가장 낮고 의무사원이나 외판원의 경우는 높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1백만원의 보험에 들었다면 1년보험료는 추가위험요율을 합쳐 0·25%로 2천5백원이 된다.
납세보증보험=말그대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할때 보험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세를 내야할우, 분납을 하게되면 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하는데 이때 보험을 들어 보험증권을 대신 내도 되는 것이다.
보험금액은 내야할 납세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체납에 대비해서)이며 보험료는 보험금액의 연2·4%. 만일 보험기간내에 납세자가 세금을 냈을 때는 경과된 기간을 빼고 나머지기간의 보험료는 되돌려준다.
할부판매보증보헙=물건을 할부로 팔때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보증하는 보험. 물건을 산 소비자보다는 자동차나 선박, 중기계메이커들이 할부판매 상품전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료는 앞서 납세보증보험과 같이 연2· 4%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수금에 뒤따른 위험도 증가한다고 봐서 보험료가 약간씩 높아진다.
크레디트카드보험=현재 전국의 크레디트카드 소지자는 70여만명에 이른다 크레디트카드란 분실했을 경우 회사가 곧 가맹점에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게 돼있으나, 점포에서 미리 확인못하고 물건을 팔았을 경우,분실신고를 했어도 상환책임은 카드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돼있다. 크레디트카드보험이란 이런 분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기본기간은 분실신고접수전 15일부터 신고접수후 30일까지 신고일을 합쳐 45일. 최장보상기간은 신고접수전 45일부터 접수후 90일까지 1백36일이다. 보험금액은 1백만원이상 5백만원까지로 기본기간동안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금액의 O·1%를 보험료로 내면 된다.
크레디트회사가 단체로 계약을 체결할때는 보험료가 절반이며, 5개시중은행이 최근 발행한 은행신용카드는 단체계약을 체결했다. 크레디트카드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물론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가족이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했거나 주인이 카드를 남에게 대여 또는 담보로 잡혀 일어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대한보증보험이 하는 보험업무에는 이밖에도 각종 입찰, 계약에 보증금을 대신하는 이행보증보험,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하는 지급계약보증보험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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