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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사고 중상자 인원시킨 역무원|치료비 4백38만원 물어낼 위기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왕십리역역무계장 김재현씨(56)가 열차사고부상자를법원에 데려다주고 엉뚱한 치료비청구소송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2월4일하오10시쯤 서울막남동∼왕십리역에서 9백m쯤떨어진. 커브길에서 철길을 건너던 임상엽써 (20·서을 금호동3가 595의2)는 서울기관차소속 B3260호 화물열차(기관사 박광남)에 치여 머리가 깨지고 발가락 5개가 잘려나가는등 중상을입어 기관사박씨는 임씨룰업고 왕십리역으로 달려가 김계장에게 인계했다.
김씨는 임씨를 급히 한양대병원응급실로 옮겼고 이때 병윈측에선 임씨의 신원을 확인할 길이없자 김씨에게 『요식행위』라며 입원서약서기재를 요구, 이름과 지장을 찍었다.
병원측은 임싸가족과 치료비4백38만1천1백80원의 만상문제를 놓고 여러차례타협을 벌이다 임씨가 능력이 없어 받지못하자 김씨가 써낸 입원보증서를 근거로 김씨를 상대로 치료비를 판상하도록 서울지법동부지윈에 소송을 내는한편 공탁금 50만윈을 걸고 서울수색동205의550김씨집(25평)에 대한 가압류처분을 신청했다.
김씨는『좋은일을 하고도 집을 날리게됐다』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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