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으면 임대주택 가산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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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자녀를 둘 이상 가진 가정이 국민임대주택을 청약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두 자녀 가정에는 2점, 세 자녀 가정에는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1년 이상 건설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도 3점을 받는다. 현재는 ▶세대주 나이▶부양가족 수▶청약저축 납입 횟수▶주택건설지역 내 거주기간▶직계존속 부양 여부▶장애인 가족 여부▶중소기업 근무 여부 등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 최대 3점씩의 가산점을 준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정이 입주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건설사 부도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융자를 원치 않으면 융자금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직접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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