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씨 3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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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형집행정지기간중 사기극을 벌여 재수감됐던 전금고통상대표 박영복 피고인(46·서울신당동355의25)에게 이례적으로 징역30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특수부 김성호검사는 13일 박피고인에게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죄등을. 적용징역30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관련피고인10명에게는 징역5년에서 징역1년까지를 구형했다.
사기죄의 법행량은 징역10년이지만 다른죄와 경합되어 있는데다 박피고인의 범행이 78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후 지난1월까지 계속됐으나 그 중간인 82년 박피고인이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벌금1천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기 때문에 계속된 범죄라도 형사소송법에따라·확정판결 전·후의 2개부분으로 나누어 처벌받아야하므로 확정판결이전 범죄에 징역15년, 이후범죄에 징역15년등 모두징역30년이 구형된것.
박피고인등은 아풍물산등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해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장 성기언씨(47)에게 4백만윈의 뇌물을 주고 신용보증서 8억원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박피고인은 지난 2월11일 재수감되고 나머지 10영은 2월27일 구속됐었다.
박피고인은 74년2월 74억원의 부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75년1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10년이 확정되어 복역하다 76년5월22일 간염·당뇨병등으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풀려났었다.
그후 병세가 좋아져 재수감됐다가 78년1월28일 병세악화로 다시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윈치료중 이번 범행으로·재수감됐던것.
형집행정지기간은 복역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박피고인은 74년사건의 남은형기 7년과 이번사건의 확정형량을 모두 복역해야한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허정어부장판사)는 이들 피고인을 26일 선고한다.
나머지 관련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옴과 같다.▲성기언=징역5년 추징금 4백만윈▲임태희(60·무직)◐최재영(58·무직)=징역5년▲신동희(46·무직)·조장년(38·박씨운전사)·홍성탁 (39·무직)=각 징역2년▲이순덕(51·내연의처·요정「학산」주인)·김두찬(63·요정「학산」 종업원)·정기성(63·인장업)·박창묵(40·무직)=각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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