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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최근 건설부에서는 입주자가 주택분양을 받고도 중도금을 내지 않아 무는 연체료의 상한선을 8%에서 18%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로 철거민이나 영세민들이 서울시로부터 분양 받은 시영아파트의 경우는 건설부에서정한 연체료의 최대 상한선보다 무려 7%나 높은 연 25%의 연체료를 입주자에게 물리고 있다.
물론 제때에 분양금을 납부하지않은 입주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예로 장안평 시영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이 거의 철거민이 아니면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로서 매월 20만원 이상의 납부금을 제때에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영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의 생활수준이 넉넉지 못하다는것을 감안, 최소한 건설부가 정한 l8%선까지 연체료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 관계자의 조속한 선처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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