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년 내 재당첨 금지」 사실상 철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78년이래 실시해오던 아파트 3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이 사실상 철폐됐다.
건설부는 7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원칙적으로 3년 내 재당첨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두되 예의적으로 「건설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당첨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 장관이 주택 분양 상황을 판단해 재당첨 금지를 불문에 붙인다고 공고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재당첨 금지 규정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무제한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부가 아파트 재당첨 금지 규정에 이같이 완화 조치룰 취한 것은 최근 아파트·연립 주택 등 공동 주택이 팔리지 않아 아파트 재당첨 금지 규정이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 만일의 투기 현상에 대비해 이를 완전 철폐하지 않고 예외 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건설부 당국은 「건설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쌓여 있을 때」라고 밝히고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이나 최근 일련의 조치 등으로 분위기가 맞지 않아 당장 완화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재당첨 금지는 78년 5월 10일 이후 실시해 왔으며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주공 4천 6백 가구, 민영회사 6천 6백 가구 등 1만 1천여 가구가 넘는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입주자가 주택 분양을 받고도 중도금을 내지 않는 일이 많아 무는 연체료와 주택건설 업자가 입주 일을 지키지 못해 무는 지체요율의 상한선을 시중은행의 연체 이자율(현행 18%)로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최근 아파트를 분양 받고도 중도금을 내지 않아 벌금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정기예금 금리(현행 8%)에 준했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대지가 저당된 경우 이를 말소한 뒤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저당권자가 입주자 모집 후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고 준공 후 이의 없이 말소한다는 약정서를 공증하면 사업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