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사면 자금출처 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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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금융실명거래제에 따라 지금까지 무기명으로 발행했던 국공채도 기명제로 바꾸어 취득자가 실명을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초과액으로 국공채를 살 경우에도 자산 출처를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경제기획원의 요청에 따라 국공채 매입도 자금출처 불문 대상에 집어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액예금주의 이자 소득과 소액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다음 종합과세에서 연말 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명거래제를 통한 사채 양성화 방안에 따라 모든 예금이자(회사채 CP 등 포함)와 주식매매 차익은 종합 과세키로 했으나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일단 이자를 줄 때 원천 징수하고 연말에 정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액예금주나 소주주의 입장에서는 분리 과세가 아닌 원천 징수 후 연말에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까다로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실명 사용시 자금 출처를 묻지 않기로 한 1인당 3천만원 한도액은 은행예금 회사채 CP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의 총계를 말하나 이 가운데 주식의 평가를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할지, 액면가격으로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은 변동폭이 심해 액면가 기준을 채택 할 가능성이 많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출처를 불문하기로 한 7백만원 이하의 자금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자산의 총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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