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화사건」 3명 징역3∼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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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노원욱판사는 1일 「전국 사원학(사원화)사건」의 김호성(22·법명 석법우·동국대인도철학과4년)·최연(27·우암·중앙대중퇴·전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신상진(25·비해·서울대의대2년) 피고인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위반죄등을 적용, 김피고인에게 징역3년, 최피고인에게 징역2년, 신피고인에게 징역l년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김피고인은 징역7년, 최피고인은 징역4년, 신피고인은 징역3년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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