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조원 지원 |현금·물자차관 도입 허용 |기업사채, 은행돈 대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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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6·28경제활성화조치의 후속조치로 민간의 단기 무역신용도입 자유화, 현금·물자차관허용,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1조원규모의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보완대책을 확정,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28 금리인하로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낮아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에 대비, 민간의 단기무역신용도입을 자유화해 대상품목의 제한을 없앴다. 또 지급 보증 없이 기업신용으로 들여오는 현금차관과 물자차관도입도 허용키로 했다. 연지급수입의 경우 현재 실행관세율이 40%를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스 (단기무역신용금융) 방식 등에 의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폐지, 모든 품목에 대하여 외상수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 일부 연지급수입에 대하여는 그 연 지급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한마저 폐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1백80일 이내로 늘렸다.
외상수입의 거래금액 단위인 건당 5만 달러 제한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외화획득용 시설 재나 방위산업용 시설 재에만 허용해왔던 외화대출도 앞으로는 내수 산업용 시설 재나 국산기계를 사들일 때 수입대금으로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자가 싼 원가로 외채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업차관 .외화대출. 단기 무역. 신용 민간단기차입 등에 대해서는 기간을 앞당겨 빚을 갚지 못하도록 행정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전도자금 뿐만 아니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도 공급하며 지원규모도 사전에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지원은 무제한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방출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 2천2백 억 원을 포함, 그 규모는 약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자금공급에 있어서 우량기업체중 담보가 부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지원을 요청토록 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대출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중에 보충해주는 사후보증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5천 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보증은 취급은행에서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장래성과 발전성이 있는 우량중소기업으로 2천∼3천 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7윌 5일부터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 등 특수은행과 시중은행·외환은행 및 지방은행에서 취급한다. 정부는 6.28 경제활성화 대책의 보완조치로 사채양성화 방안과 소득세 인하방안도 계속 검토,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사채양성화 방안으로는 신용금고 설립자유화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채를 은행채로 대환하는 방법 등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소득세와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인하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 수요 촉진 책으로 일부품목의 특별소비세인하도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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