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용인 이(李)씨 사맹공파와 청송 심(沈)씨 혜령공파의 출가 여성 8명이 종회(宗會)를 상대로 낸 종회 회원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구성에 관한 관습은 급속한 경제성장,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남녀 평등의식 확산 등으로 법적 확신이 약화됐다"며 "개인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종중의 본질에 비춰 공동 선조와 성(姓)과 본(本)이 같으면 남녀 구별 없이 종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종원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로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47년 만에 변경됐다.
김현경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