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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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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2건의 FTA 비준안을 늦어도 다음달 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호주 FTA는 올 4월에, 한·캐나다 FTA는 9월에 양국 정부가 서명했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건 각각 9월과 10월이다.

 이날 외통위 회의는 의원들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람에 20여 분간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중요한 FTA 두 건을 처리하는데 주무장관이 오지 않은 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른 상임위에 출석해 있던 윤 장관이 부랴부랴 외통위로 옮겨와 비준동의안이 처리됐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돼 발효까지 마친 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 등 9개국이다.

 이에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장관 등은 오전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번 FTA의 최대 쟁점인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엔 ▶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3% → 1.8%)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금리 인하(3% → 2%)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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