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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정리해고는 적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정리해고는 적법"
'쌍용차'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의 복직의 길에 암초가 드리워졌다. 인터넷뉴스부
사진=연합(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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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http: 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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