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IMS 판결' 두고 의료계‧한의계 '동상이몽'?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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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치료법) 판결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달 30일, 대법원은 환자에게 IMS 시술을 적용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임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양의사들이 IMS라는 미명아래 한의치료인 침시술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대법원의 판결은 IMS 시술은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IMS와 한방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IMS가 의사의 고유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원심에는 피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지 않은 심리미진이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의협은 시술 부위‧방법의 차이를 들며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IMS시술은 경혈이 아닌 근육 통증 부위에 시술하고, 통상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하며 이학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적용한다”며 “한방침술과는 엄연히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일부 세력이 이번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마치 IMS 시술을 한방침술로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IMS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미루지 말고 IMS 의료행위 결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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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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