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차 주차료 혜택' 조례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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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남 창원시가 경차를 타는 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차우대'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경차 주차 요금을 시청 주차장은 1회 4시간, 시 직영주차장은 1회 2시간 이내 전액 면제해 준다. 경차 등록때 1만원권 재래시장 상품권도 지급한다.

시는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 소유 8개 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비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영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민영주차장에도 경차전용 구역을 지정토록 권유하기로 했다. 경차우대조례 제정은 지난해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사랑운동의 하나로 창원공단 내에서 경차를 생산하는 GM대우 창원공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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