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빗길서 시속 135.7km로 달려…차량 뒷바퀴 결함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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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사진 은비 SNS]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매니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 박씨는 지난 9월3일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박씨는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승합차에 태운 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숨졌으며 이소정과 코디 이모씨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 하지만 사고 당시엔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를 무시하고 과속운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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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 은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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