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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자에 유학 알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특별수사 3부 안대희 검사는 15일 해외유학 알선회사인 해외 교육원(서울 안국동 안국 빌딩 내) 대표 유석재 씨(27·서울 북가좌동 115의73)를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여권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씨에게 가짜 병무청장의 직인 등을 새겨 준 인장업자 문태흥 씨(31·수인당 주인·서울 회현동 1가82)를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12월 병역 미필로 해외유학이 안 되는 이모 군(21·H전문대졸업)과 채 모 군(22·K전문대 졸업)등 2명에게 병무청의 아는 사람을 통해 해외여행에 필요한 병무청장 발행의 해외여행 허가 서를 발급 받게 해 준다며 이 군과 채 군으로부터 교제비 조로 각각 40만 원과 90만 원을 받고 실제로는 인장업자 문 씨가 새긴 병무청장 직인 등으로 허가 서를 위조한 혐의다.
유 씨는 완벽하게 위조한 해외여행 허가서로 외무부에서 이들의 여권까지 발급 받게 해 주었는데 미 대사관측이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재정 보증관계로 비자발급을 거부, 미국유학을 실현시키지 못 했다는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유 씨는 해외 교육원에 직원 9명을 고용, 해외유학을 전문으로 알선해 왔으며 미 포인트 파크 칼리지 한국 분 회장직도 맡고 있으면서 이 군 등에게 이 대학의 입학 허가 서까지 받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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