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집중하는 의료생협, 피부미용에 성형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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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이 아닌, 조합원의 복지와 건강 개선을 위해 설립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설립취지를 벗어나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생협이 성형·피부미용 등 비급여진료에 대한 광고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용이해짐에 따라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초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성형·피부미용 분야를 진료하는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의료광고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2010년 이전까지 평균 40여개에서 2011년 이후 평균 150여개로 설립이 급증했다. 현재 383개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운영 중이다.

의협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형·피부미용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의료생협은 총 공급고의 50% 내에서만 비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제공 가능한 비조합원의 범위도 응급환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의료광고 행위 자체는 의료법상의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비조합원 제한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형·피부분야의 경우 비급여 진료과목으로 급여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 제한규정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 단위로 의료광고를 실시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제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러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생협의 경우,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했다.

이에 의협은 관리감독 강화와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에서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와 성형·피부분야 광고에 대한 제한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설립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조합원 진료범위 허용요건을 축소 또는 폐지해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생협은 조합원 외에는 지극히 제한된 범주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포털에서의 광범위한 비급여 성형광고 등이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이 그렇듯 의료생협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키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관리감독과 법적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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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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