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공방전" 7라운드|여대생 피살사건…검찰·변호인의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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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정재파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11일의 7회 공판으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6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서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3회부터 6회까지 33명의 증인을 법정에 출두시켜 증인신문을 통한 지루한 공방전을 펐다.

<검찰 주장>
검찰은 정 피고인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한 자백에 의해 범행 전모가 밝혀진 것이며 자백 이상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살해과정, 드라이브 코스, 상은 양의 샌들 모양, 지갑크기 등은 정 피고인이『범인이 아니고서는 밝힐 수 없는 내용』이며 이러한 사실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로 자백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 정 피고인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상은 양 살해 때 승용차 안전 벨트를 사용했다고 기소 후 뒤늦게 자백한 사실 등을 들어 자백의 임의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지난 1월 23일 정 피고인의 어머니 이을순 씨가 정 피고인의 자백을 들은 후 자백과 일치되는 자술서를 스스로 쓴 것도 결정적 증거가 아니냐』는 주장을 펐다.
검찰은 상은 양이 착용했던 T셔츠·오빠 집 전화번호 등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조사에서 정 피고인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사건당일 삼정 장 여관 앞에서『정 피고인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승용차 시트 및 베개 커버에서 발견된 O형 혈흔 분포도와 상태는 자백과 일치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변호인 측의 기본 입장은▲검찰이 내세운 유일한 증거는 자백 밖에 없고 직접 증거가 없으며▲이 자백도 강요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며▲사건 당일 정 피고인이 집에 있었다는 가족들의 증언을 들어 정 피고인은 무죄라는 입장이다.
정 피고인의 자백 역시 자백 과정이 집요한 추궁과 회유 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끊임없는 암시에 의해 얻어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의심스럽다는 것.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승용차 좌석시트 베개커버의 0형 혈흔은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정 피고인의 숙부와 외할머니가 O형이며 기관지염을 앓고 있어 이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기침이나 침을 뱉을 경우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혈흔이 상은 양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정 피고인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검찰 측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비슷한 사람이 곧 정 피고인』이라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정 피고인과 상은 양이 만났다는 장소가 ㅁ동 앞인데 이것은 장미 아파트 단지 구조로 볼 때 상은 양 집에서 멀리 떨어진데다 단지 입구도 아닌 외진 곳으로 약속 장소로 선택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피고인의 어머니 이 씨가 자백과 일치하는 자술서를 쓴 것은『검찰이 자술서를 쓰면 아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을 보고픈 모정에서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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