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연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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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농.수협 단위조합의 예탁금에 대해 2008년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세법에는 조합 예탁금(2천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나고 2004년 5%, 2005년 10%로 단계적으로 이자소득세를 올리도록 돼있으나 이를 5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은 2일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민 대상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를 2008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농업.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 조치를 2008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치도 5년간 연장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2008년까지 자경(自耕)농민이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게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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