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등 게임 아이템 1조원대 불법판매 일당 50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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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등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1조원대 불법거래한 일당 5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도용해 게임 ID를 만든 뒤 자동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대량 생산해 공식 중개 사이트를 통해 내다 파는 수법을 썼다. 매년 8000억~1조원대의 게임 아이템 거래의 절반 가량이 이 같은 불법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9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을 자동 생성한 뒤 팔아온 문모(42)씨 등 불법 판매업자 15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아이템 거래임을 알고도 방조한 국내 최대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 IMI, 아이템베이의 대표 2명과 법인, 직원 4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얻어지는 아이템을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되 거래액을 한 ID당 한해 2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래,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아이템을 생산해 사고 파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국내·외 속칭 '작업장' 10곳(국내 6곳, 중국 2곳, 필리핀 2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이들 불법 작업장은 한 곳당 매년 100억원~400억원 가까이 아이템을 생산·판매해왔다.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작업장 10곳의 불법 거래 규모는 IMI를 통해 5834억원, 아이템베이 4171억원 등 1조원을 넘은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작업장 업주들은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사들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십만개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 ID를 13만 3000개를 생성했다. 서울과 광주 등 도심 오피스텔에 작업장을 차려 놓고 게임 아이템을 자동 생성했다. 컴퓨터 하드 70여대에 한 대당 오토프로그램 4~5대를 연결해 자동으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얻어진 아이템을 중개 사이트를 통해 팔고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0~30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3교대로 24시간 거래를 했다. 리니지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은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선 3000만원에서 억대의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한다.

중개 사이트들은 거래에 필요한 인증절차를 줄여주는 등 불법 생성한 아이템이 거래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한 건당 3~5%의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은 이들 중개 사이트가 챙긴 수수료 253억원을 환수 조치 했다.

검찰은 작업장이 국내, 중국, 필리핀 등에 40여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거래 규모가 비교적 적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진 업체들은 ID와 접속 계정을 차단했다. 해외 작업장 가운데 24곳은 불법수익 4794억원을 이미 빼돌려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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