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05일 만에…'세월호 3법'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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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205일 만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왔다. 여야(각 5명)·대법원장(2명)·대한변협(2명)·희생자 가족 대표회의(3명)의 추천을 받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 측이,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직)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맡는다. 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막판에 파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하태경(초선·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이 “세월호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 토론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행명령제는 이미 2008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조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징역 3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법적 권한”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방청석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118명의 세월호 유족은 반발했다. 방청석에선 “자기 자식이 죽지 않았다고 저런 말을 하는가” “국회의원들은 법도 안 지키면서…”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유족들 외에도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지켜보러 온 시민·학생들로 방청석은 꽉 찼다.

 결국 세월호특별법은 찬성 212표, 반대 12표, 기원 27표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하 의원을 비롯해 김진태·박민식·김용남 의원 등 전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정의화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유가족 일부는 눈물을 훔쳤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다. 가결 직후 국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정부와 국가가 어떻게 위헌이라는 망발을 일삼을 수 있는지 정말 대단히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9일 총회를 열어 국회 본청 앞 농성을 철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안행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새정치연합 측이 “예산 심의기간 중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예산 심의에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해 처리가 무산됐다. 쟁점이었던 법안의 시행일 문제는 현행 정부조직법대로 안전행정부가 예산 심사를 받되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대로 확정된 예산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국민안전처 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경)의 인사·예산 독립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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