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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조업 中어선 1척 나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1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84km 해상에서 중국 단타망어선 노영어 55128호(영성선적, 승선원 5명, 톤수미상)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노영어는 지난 4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7일 새벽에 우리해역에 들어와 어업활동허가 없이 우리측 EEZ 14km를 침범해 조업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된 것이다. 나포 중국어선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상세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세희 기자
[영상=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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