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화물차|「영업용운전사」심사 거쳐 취업|면허 취득 후 2∼3개월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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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택시·시내버스·시외버스·화물차 등 영업용차량 운전사의 취업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영업용차량 운전사의 취업요건을 「단순 기능제」에서 「자격심사제」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만 따면 가능했던 취업을 앞으로는 면허증취득 후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 교양·간단한 외국어 등에 관한 시험과 인성·지리감·법규위반 사항 등을 참작해 합격자에 한해 취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운전사 횡포사건과 관련, 이들의 자질과 교양을 높이고 사고를 줄이는 한편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교통부·서울시 관계자들은 이에 따른 영업용 차량 운전원의 등록제와 개인별 기록카드제 및 운전원 교육 강화문제 등 세부방안을 협의중이며, 이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곧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삽입할 계획이다.

<교육강화>
지금까지는 면허증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취업이 가능했다.
그리나 앞으로는 면허증취득 후 일정기간 교양·외국어 등 교육을 실시, 시험을 보게 하고 인성과 지리감등 적성검사를 거쳐 합격자에 한해 취업을 허용한다. 당국은 현재 이들의 교육기간을 2∼3개월로 잡고있다.
이와 함께 현재 취업중인 운전사에 대한 교육도 종래 교통부령으로 실시해온 소극적인 방법을 지양, 2박 3일간의 합숙훈련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교육기간 중의 운전사 보수는 소속회사에서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등록 및 기록카드제>
영업용 차량운전사는 취업지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취업희망자 해당조합에 등록, 개인별 기록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면허증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고 취업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취업 희망지의 지리에 어두울 경우 취업을 막고 특히 법규위반이 잦고 성격이 난폭한 운전사의 취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이에 따라 개인별 기록카드에 기재되는 법규위반 사항 등을 점수로 매겨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취업을 제한 또는 운전면허를 자동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임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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