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때만 본인 확인 댓글 등엔 익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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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본인 확인 우대제'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상에서의 비방.명예훼손.인권 침해 등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많은 사람이 인터넷 실명제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며 "이름부터 실명제 대신 가칭 '본인 확인 우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에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실제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서비스를 이용할 때엔 실명이 아닌 필명(사용자 번호나 별칭)을 써도 되는 방식이라는 게 진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사이버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 훼손이나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런 우려만 확실히 불식시키면 되지 굳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마다 실명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마다 이런 방식의 실명 공간을 두도록 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명으로 인터넷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익명 공간도 허용할 것"이라며 "다만 실명 공간보다 익명 공간은 클릭을 훨씬 많이 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와 같은 해외 접속자들의 경우에도 실명제 대상이 되도록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또 10월까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이르면 내년 3월 차세대(3.5G) 이동통신 서비스(HSDPA)를 시작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와 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서비스에 비해 데이터 처리 용량이 늘고 처리 속도가 빨라져 동영상 화면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그러나 90% 이상의 가입자가 발신자 번호 표시를 이용하는 만큼 이를 기본 서비스로 바꿔 요금도 기본료에 편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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