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0층 초고층 아파트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전주시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30층 건립 허용을 추진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과밀 난립으로 도시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천편일률적인 스카이 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층수 제한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아파트 중심부를 최고 30층으로 높이고 주변은 하향 계단식으로 점차 층수를 내려가는 탑상형, 출입구를 기존 5~6개에서 1~2개로 각 동(棟)당 면적을 줄이는 판상형 등을 구상 중이다.

전주시내 아파트는 현재 지역별로 1종 5층, 2종 15층, 3종 20층으로 제한돼 있다.

대부분 남향에 상자모양으로 짓던 아파트를 탑상형이나 판상형으로 건립할 경우 아파트 층고를 높임으로써 각 아파트 단지마다 건축미를 살릴 수 있고 단지 내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차장 외에는 달리 사용을 못하는 기존 아파트 단지에 편의시설을 짓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너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내서 재건축,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59곳이나 된다. 이들 지역에 30층 안팎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조망권 마찰 발생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주시가 풍남동.교동의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내세우고 있는데 도시 곳곳에 초고층 아파트가 공장 굴뚝처럼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경우 전통문화도시의 기본 구상과 이미지가 흐려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주대 정철모(도시계획) 교수는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는 구도심의 활성화, 도심 속 녹지 공간의 확보 등을 위해서는 복층 고밀화된 아파트.주상복합 건물의 건립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건물을 어떤 기준에 의해, 어느 높이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