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차익 등 재산소득 중과 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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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불로소득, 재산소득, 재산보유, 사치성소비행위 등 경제적 잉여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소사업자와 중산층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이진설 재무부차관보는 18일 전경련과 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조세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경제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검토하는 한편 이자·배당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세를 인상하고 분리과세대상은 계속 줄여 나가 종합과세제도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예금 및 증권에 대한 실명거래 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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