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북 삐라방지법' 곧 발의…새누리당 북한인권법과 충돌 예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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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개별 의원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가로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발의 목적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와 언행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에 대한 제한을 촉구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풀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실망"이라며 "북한의 경직된 태도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당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방임적 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 남북대화 성사와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철회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방지법은 새누리당이 9년째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충돌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인제· 황진하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주민인권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보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삐라를 뿌리는 단체까지 지원하는 조항"이라고 입장이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인권을 유린하는 자의 편에서 그것을 규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되받아쳤다.

2차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을 초래한 대북전단을 놓고 남남갈등 양상까지 빚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북전단 방지법을 놓고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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