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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검토, 의료계 "무책임한 처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방 물리요법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 움직임이 일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절차를 무시하는 한방 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추나요법의 기원이 불분명하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근거 없이 급여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한특위는 추나요법이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한 질병 치료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방에서 말하는 추나요법은 문헌상 중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Tuina(推拿)와도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안마(按摩)와 같은 행위라는 것.

또한 한국에서는 1992년 한 개인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서 추나요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도 기존의 한의학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서구의 카이로프락틱 요법을 모방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추나요법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특위는 “척추에 대한 추나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검사가 필수적인데 한의사는 이러한 검사를 행할 수도, 판독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의 추나요법은 수기요법에 속하는 것으로 그 동안 수기요법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지마비, 하지마비, 골절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명확한 행위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추나요법을 과연 급여화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의료정책을 민원 차원이 아닌 학문과 과학의 문제, 건강 문제로 파악하여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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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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