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혐의 추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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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철희·장영자씨 부부의 거액 외화도피·은닉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 수사부는 10일 이들에 대해 사기·배임 등 협의를 추가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기업체들과 거래한 약속어음 중 담보용인 견질어음을 현금으로 할인 교환한 것은 관행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기업과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건제조건하에 받은 견질어음을 일방적으로 교환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부업체는 이들 부부가 약속을 어기고 견질어음을 유통시켰으므로 사기행위라고 검찰에 진정했었다.
특히 태양금속은 부인 장씨가 저리로 거액의 사채를 빌려준다고 속이고 92억원 상당의 어음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받아간 후 이를 사채업자를 통해 할인했으므로 장씨를 사기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부부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 부분의 수사는 일단 마무리 지었다고 밝히고 사기혐의 추가여부는 업체들의 진정내용에 대한 수사가 끝나야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사건과 관련, 사채업자나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들의 탈세부분에 대한 세금추진 문제는 어음결제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난 후에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 감독원은 이사건과 관련, 거래 은행에 대한 조사를 펴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재무부를 통해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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