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세 차등과세 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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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토지와 가옥의 크기, 또 소유연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으로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세율과 취득세율을 현 수준보다 낮추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어,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1·14 경기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경기가 꿈쩍도 하지 않고 특히 주택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주택경기를 푸는 방안의 하나로 양도소득세 차등 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차등 제는 집 소유연한이 2년, 3년, 5년인 경우와 그 크기가 20평, 30평, 50평 및 그 이상인 경우로 각각 나누어 트지나 가옥의 크기가 작고 오래 소유한 짐일수록 양도소득세도 낮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크기·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지금은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차익의 50%인데, 앞으론 50%를 최고로 하여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l·14조치에서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 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84년3월까지 연장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주택경기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양도 세를 앞으로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자칫 부동산 투기과열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양도세 차등 제 실시에 관제부처의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을 살 때 물리는 등록세와 취득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재정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내무부는 양도소득세롤 지방재정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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